출연연 연구원들이 정부의 정년 하향조정에 반발,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연구발전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소속 박사급 연구원들의 모임인 KIST연구발전협의회(회장 어용선)가 KIST를 상대로 최근 서울지방법원에 개정인사규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각 출연연은 지난 4월 기획예산처와 국무총리실의 방침에 따라 일률적으로 연봉·계약제, 정년 하향조정 등 경영혁신을 단행하면서 일방적으로 내부 인사규정을 개정하는 등 구조조정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KIST연구발전협의회가 『정년 하향조정은 근로조건에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노동조합이 직원의 과반수 이하인 경우 전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KIST 측이 지난 9월 28일 전직원의 25% 미만이 가입해 있는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기능직은 58세로 상향조정하고 책임연구원의 정년은 61세로 하향조정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태가 불거졌다.
KIST연발협은 지난해말 KIST이사회가 서면결의를 통해 책임급 연구원의 정년은 65세에서 61세로, 기능직은 60세에서 56세로 각각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책임급 연구직의 정년은 국립대학 교수에 대한 정년조정시 이에 따라 시행한다는 단서조항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규정조항을 개정하면서 이를 일방적으로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KIST연발협은 정년 하향조정과 관련된 동의절차에 있어서도 임용조건이 다른 박사급 연구원들의 정년이 행정직이나 기능직 직원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정년규정개정에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기능직 직원들과 단일 안건으로 묶어 동의절차를 밟고 이를 과반수 찬성으로 동의여부를 가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KIST연발협은 비노조원의 경우 정년조정과 관련된 인사규정개정안에 총 513명 중 46.6%가 찬성한 반면 노조원의 경우 총 160명 중 71.9%가 찬성한 것으로 기능직 위주로 구성된 노조원의 동의결과를 제외하면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 정년단축을 위한 취업규칙개정은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KIST연발협의 주장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질 경우 이미 취업규칙을 개정해 정년규정을 개정한 모든 출연연의 연구원 정년단축문제의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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