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유명 회사의 상호나 상표 등을 인터넷에 등록시켜 놓고 해당 업체로부터 엄청난 「주소값」을 챙기는 얌체짓을 못하게 될 전망이다.
미국 하원은 최근 사이버 무단점거자들을 퇴치하기 위한 「컴퓨터상의 상표 해적행위 규제법안」을 구두 표결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투기 속셈으로 기존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남에게 혼동을 불러 일으킬 정도로 비슷한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는 사람에 대해 최고 10만달러(약 1억2천만원)의 민사상 책임을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워싱턴=연합
국제 많이 본 뉴스
-
1
공중화장실 휴지에 '이 자국'있다면...“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
2
“인도서 또”… 女 관광객 집단 성폭행, 동행한 남성은 익사
-
3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체포…ICC 체포영장 집행
-
4
“하늘을 나는 선박 곧 나온다”…씨글라이더, 1차 테스트 완료 [숏폼]
-
5
아이폰17 프로 맥스, 기존보다 더 두꺼워진다… “배터리 때문”
-
6
중국 동물원의 '뚱보 흑표범' 논란? [숏폼]
-
7
가스관 통해 우크라 급습하는 러 특수부대 [숏폼]
-
8
정신 못 차린 '소녀상 조롱' 美 유튜버… 재판서 “한국은 미국 속국” 망언
-
9
애플, 스마트홈 허브 출시 미룬다… “시리 개편 지연”
-
10
틱톡 미국에 진짜 팔리나… 트럼프 “틱톡 매각, 4곳과 협상 중”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