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보급의 확산 및 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획한 100만원 미만의 PC인 인터넷PC(국민PC)가 지난 20일부터 판매되고 있다. 인터넷PC는 국민 개개인간 소득격차에 따라 정보격차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일정 기준의 PC사양을 정하고 자격을 갖춘 PC제조업체를 선정해 기존 공급가에 못미치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국민에게 공급토록 한 것이다. 국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PC를 구입하고 염가로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준 것이다.
나는 정부의 이 조치에 매우 흡족해 며칠 전 인터넷PC를 카드로 구매하려고 예약을 했다. 그런데 PC납품일에 예약을 했던 판매업체로부터 전화가 왔다. 카드결제로 PC를 구입할 경우, 구입하는 소비자가 카드수수료 4%를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왜 카드수수료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냐고 문의하자 판매담당자는 인터넷PC의 경우 이윤이 많지 않아 카드결제시 대리점에 손해가 발생하므로 소비자가 그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법적으로 카드사용을 권장하는 마당에 카드결제로 인하여 왜 소비자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지 의문시 되며, 카드수수료는 법적으로 판매대리점 몫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 몫을 왜 소비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민을 위해, 특히 저소득층을 위해 마련된 컴퓨터 보급정책이라면 인터넷PC 구입에 따른 카드수수료를 소비자가 아니라 판매업자측에서 부담하도록 해주길 바란다.
이덕준 rokmc@is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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