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대에 걸맞은 헌법은 어떤 모습일까.」
황성돈 한국외대 교수는 최근 열린 한국전자정부입법포럼에서 「정보화 시각에서 본 대한민국 헌법 개정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보시대에 맞게 헌법을 바꿀 경우 어느 부문을 손질해야 할 것인지를 나름대로 제시, 관심을 끌고 있다.
황 교수는 이 주제발표를 통해 정보시대라는 인류문명사적인 변화에 맞게 과거 농경 및 산업사회에 만들어진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헌법 전문의 경우 3·1운동, 4·19 민주이념 등 과거 역사와 전통만을 강조하고 있으나 「앞으로의 변화에 적극 대처」라는 미래지향의 메시지가 담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영토와 관련해 현행 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합법적으로 확보한 전자적 공간」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황 교수는 지적했다. 정당의 개념도 「중앙당 및 지구당과 같은 실체적 조직 이외에 전자적 공간에 존재하는 조직도 인정, 사이버정당의 출현을 인정해야 하고 대정부 청원 등에 필요한 문서의 범위에도 전자적 매체가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황 교수는 이와 함께 환경권에 이어 「정보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사이버국회·사이버행정기관·사이버법원이 실체적 존재양식이 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손질하는 한편 국민경제자문회의 같은 「국민정보화자문회의」의 신설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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