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 등 전자상거래 관련법에 보완해야 될 점이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전자상거래 관련법은 피상적인 조항이 많고 지나치게 선언적인 의미만 강조됐을 뿐 실질적인 이용측면에서 보충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산업자원부가 주관하는 전자거래기본법의 경우 「정부는 전자상거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 등 전체적으로 피상적인 조항이 많고 전자거래 표준 사용료를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한편 전자상거래가 방문판매법 적용을 받아 중소기업의 세제 혜택에서 제외된 점은 법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정보통신부가 발의해 제정된 전자서명법은 전자상거래 인증상 문제 발생시 배상책임과 한계가 불분명하며 행정자치부, 금융결제원, 민간 인증기관 간 인증업무의 차별성과 업무준칙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등 혼돈의 소지가 있다고 제기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특히 공인인증기관의 역할과 관리, 전자문서 및 서명의 법적 효력 등 두 법률간 중복성도 문제가 된다』며 『상호 보완적인 법률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기관에서 인증서 발급시 신원확인 방법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반면 「금융실명거래 및 보장에 관한 법률」은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서 발급절차가 동 법률에 따른 실명확인 법적 효력이 없다고 명시해 두 법률간 상충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업계는 금융권에 온라인으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 해당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실명확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르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업계는 또 전자상거래의 경우 투명한 거래에 따른 각종 비리 요소를 제거한 만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등하게 적용되는 세율은 차등적용되어야 하며 재정경제부의 디지털상품 수입부가세 과세 방침은 제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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