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진 변호사.최경수 연구실장.서울대 정상조 교수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저작권법 개정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을까. 저작권법 전문가인 정상조 서울대 법대 교수, 최경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실장, 전석진 변호사,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인터넷사업팀장 등을 만나 의견을 들어봤다.
최경수 연구실장은 『디지털시대를 맞아 지난 90년대 초 개정했던 저작권법에 대한 손질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최근 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강한 의욕을 보였던 세계 주요국들도 결국은 저작권법의 일부 개정에 그치고 말았는데 국내 저작권법 개정작업 역시 쉬운 것은 아니라는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정상조 교수는 『사이버환경에서도 저작물을 쉽게 이용하도록 장애요소를 제거해줌과 동시에 저작권 보호나 침해를 막기 위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이버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보호돼야 한다』며 이번 저작권법 개정의 방향과 원칙을 함께 제시했다.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전석진 변호사는 『실체를 가진 비디오와 음반 등으로 존재해온 영화와 음악을 인터넷을 통해 배포할 수 있게 되면서 저작권 침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저작권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병일 팀장은 현재의 저작권법은 소수에게 과도한 보상이 이뤄지는 것을 유도 내지는 방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개정법에는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제재방안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는 11월 말부터 시작되는 다자간 투자협정인 「밀레니엄라운드」에 대비하는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 복제방지기술, 동일성 유지권, 공정사용 법리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도 공감을 표시했다.
정상조 교수는 특히 법 개정에서 집중관리제도의 도입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MP3 음악파일 서비스 분야에만 집중관리단체가 활동중이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집중관리단체의 활동이 미미하거나 단체가 없기 때문에 문화관광부가 관련 단체의 설립과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석진 변호사는 『복제방지장치를 푸는 기술을 금지하는 조치가 WIPO 권고조항으로 생겼으나 아직 도입하기는 이른 편』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최경수 연구실장은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 포함된 저작권 관리정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문제 외에, 실연자·음악제작자의 각종 권리 등은 다음 법 개정 때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저작권법 개정은 이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수시로 수정보완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온기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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