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 예비심사 통과 기업들이 금융감독원에 의해 무더기로 서류보완을 지시받았다. 이에 따라 코스닥에 등록하려는 기업들은 더욱 투명한 사업보고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주관 증권사 역시 코스닥 등록예정 기업의 수익성과 재정,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코스닥 등록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감독원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코스닥위원회의 등록 예비심사를 통과한 20개 기업이 코스닥 등록 최종단계인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으나 한국유나이티드제약 1개사를 제외한 19개 기업이 서류보완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아이엔티텔레콤·사람과기술 등 13개 정보기술(IT)업체들을 포함한 19개 업체의 공모 및 등록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에선 금감원의 이같은 조치가 최근 코스닥시장에 참여하려는 일부 기업이 수익성이나 재무제표, 향후 사업계획 등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이 금감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게 아니냐는 반응이다.
이와 함께 코스닥시장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마당에 일부 기업의 공모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산정돼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 공시1팀의 최재식 책임은 『이번 조치는 단순히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좀더 투명하고 상세한 서류보완 지시를 내린 것이지 등록을 보류하거나 거부한 것이 아니다』며 『앞으로 필요하다면 감사보고서나 재정관련 서류 및 향후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서류심사를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간사를 맡은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업협회 산하 코스닥위원회의 등록 예비심사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증을 받았는데도 금감원이 보완지시를 내린 것은 당초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등록요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과도 상반된다』며 『이같은 조치는 특히 등록 예비 업체들에 등록요건 강화로 내비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시왕 코스닥증권시장 전무는 『장기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코스닥시장의 등록요건은 완화하되 등록유지요건은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코스닥증권시장 등록 승인 과정에서 처음으로 내려진 이번 조치는 등록신청이 몰려있는 틈을 타 부실한 기업내용과 자료를 가지고 코스닥 등록을 추진한 업체 및 증권사 관계자들에게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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