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인터넷을 통한 주식공모는 투자위험이 크다며 투자자의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4일 인터넷을 통한 주식공모는 증권거래소나 코스닥 등록을 통한 주식공모와 달리 해당기업이 발행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적정성에 대한 검증절차가 없고 공모 후 환금성이 보장되지 않는 등 투자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따라서 투자자가 공모에 응하는 경우 사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사이트에 게재되거나 발행기업에서 직접 제공받은 투자 참고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10억원 미만 인터넷공모의 경우 현행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투자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영민기자 ym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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