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진컴퓨터랜드가 자사 제품 판매고를 늘리기 위해 거래해온 딜러점의 담보설정과 관련, 송사에 휘말렸다.
3일 컴퓨터 및 주변기기 유통업체인 다진씨앤씨에 따르면 지난 5월 이 회사를 대신해 세진컴퓨터랜드에 담보를 제공한 홍모씨는 최근 세진을 상대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를 골자로 하는 소장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제출했다.
홍 씨는 소장에서 세진컴퓨터랜드가 지난 5월 다진씨앤씨와 8억2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기로 구두 약정을 하고 이에 앞서 채권보존 방법으로 부동산 담보를 요구해 다진과의 협의를 통해 이에 응했으나 현재까지 물품을 공급해주지 않고 있으며 근저당권 설정 이전의 잔여채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씨는 물품공급을 전제로 담보를 제공한 만큼 물품이 공급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피담보 채무가 없으며 세진이 당초 잔여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했다면 이는 원고를 기만한 처사로 원인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번 송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다진씨앤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세진의 강동지사에서 PC·주변기기 등을 공급받아 용산전자상가나 전국 각지의 유통점에 판매해온 업체로 세진과의 총거래 규모는 2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세진컴퓨터랜드는 이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당시 과거 채권을 포함해 향후 발생하는 채권도 담보하는 것으로 합의했고 미수채권이 근저당 설정 금액을 초과해 더이상 물품을 공급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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