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정보기기 EMI 등록 급감

 정부가 지난 7월부터 세관장 확인사항 중 전자파적합등록(EMI) 항목을 제외하면서 수입 정보기기류의 EMI 적합 등록건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의 경기회복세와 수입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EMI 등록을 필하지 않은 제품이 불법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7일 관련당국 및 기관에 따르면 정부가 EMI 규제 대상기기인 컴퓨터·모니터 등 정보기기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기존 「선 EMI 등록-후 통관」방식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난 7월 1일 「선 통관-후 EMI 등록」으로 변경한 시점을 전후해 수입품의 EMI 적합 등록건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주무기관인 전파연구소와 사설 EMI 시험기관에 올들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전자파적합 등록건수는 월평균 600건을 웃돌았으나 후 등록제로 바뀐 7월 들어선 500건대로 줄어든 데 이어 8월엔 470여건으로 갈수록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전체 EMI 등록건수 중 약 20%에 달하는 국내 제품의 등록건수가 줄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나타난 현상이어서 수입품의 EMI 등록이 줄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특히 하반기 들어 컴퓨터 및 정보기기의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통관 확인사항 중 EMI부분을 제외해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통관이 가능해지면서 미등록제품의 유통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관련 제도개선과 사후관리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MI 시험기관 관계자들은 『정부는 당초 EMI를 사전 세관장 확인사항에서 제외하기에 앞서 전자문서교환(EDI)시스템을 구축, 세관에서 사전 통관하고 통관내역을 EDI로 보내면 사후에 전파연구소에서 확인, 사후관리토록 할 계획이었다』며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 운영, 이같은 결과를 빚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이는 현재 세관장 확인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용품 형식승인제도, 통신기자재 형식승인 등과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EDI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될 때까지 세관장 확인사항으로 복귀하든지 미등록제품의 유통을 근절할 수 있는 사후관리시스템의 획기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EMI 적합등록의 사후관리는 정보통신부 산하 중앙전파감시소 관할지만 적합등록이나 세관의 통관사항을 감시·확인하는 곳은 전파연구소로 이원화돼 있다. 특히 전파연구소에서는 사후관리의 권한이 없어 불법 정보기기의 유통을 근절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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