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전화정보서비스 사업자 식별번호 "060" 도입

 앞으로 신규 전화정보서비스(일명 700번 서비스)사업자는 060이라는 식별번호를 사용해야 하고 기존 사업자들도 오는 2002년초까지는 060 식별번호체계에 편입된다.

 정보통신부는 전화정보서비스 사업자가 폭증하고 최근에는 하나로통신·데이콤·이동전화사업자 등 기간통신사업자들까지 가세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회선 수용용량 한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통서비스식별번호체계를 도입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정통부가 추진하는 공통서비스식별번호체계는 전화정보사업자의 번호 앞에 060이라는 식별번호를 부여해 모두 10자리(060-N××-××××)로 바꾸는 것이다.

 정통부는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신규 사업자와 기존 사업자를 구분, 단계적으로 새로운 식별번호체계에 편입시키기로 했는데 신규 사업자의 경우 060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기존 사업자는 의견 수렴 및 영국 등 해외사례를 참조, 번호전환계획을 수립해 오는 2002년 1월까지 060 식별번호체계에 편입시킬 계획이다.

 정통부는 현재 1800개에 이르는 전국의 전화정보사업자들이 번호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초래될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하고 신규 번호 부여시 가급적 번호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번호(060-700-××××, 060-800-××××)를 내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기존 700번(한국통신) 및 800번(하나로통신) 전화정보서비스사업자 외에도 지난 7월 시내전화 부가역무를 허가받은 데이콤과 이동전화사업자들에게 조만간 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지만 서울지역 전화국번에 여유가 없어 700이나 800과 같은 국번호로는 수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또 700번 서비스의 경우 전국 10개 지역별로 서비스가 제공돼 타지역 사용자는 시외전화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최근 한국통신이 전국 단일통화권(동일요금)으로 서비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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