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에 대한 현행 관세제도가 정밀광학산업 육성 차원에서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관세제도는 카메라 완제품이나 부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8%씩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완제품과 부품에 대해 관세를 차등 적용하고 있는 전기전자기류에 비해 불리하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주장이다.
전기전자기류의 관세제도는 전기전자산업을 수출 주력업종으로 육성하려는 정책추진에 의해 지금까지 해당부품을 수입할 때 여러 가지 감세혜택을 누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 컴퓨터의 핵심부품인 중앙처리장치(CPU)의 경우 국내산업 발전을 위해 할당관세 대상품목으로 지정돼 무관세로 통관된다.
게다가 전기전자기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양허관세 대상품목이어서 국내에서도 이들 품목을 수입할 때는 타 제품보다 세율이 낮은 4∼5% 이하의 관세만 부과하고 있다. 또한 해외 공장이나 임가공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이라 할지라도 국내로 반입될 경우 국내에서 공급된 부품에 해당하는 만큼의 관세를 면제해 주는 관세면제 혜택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정밀광학산업인 카메라의 경우 총 400여개의 부품이 소요되고 국내 업계는 이 중 절반 정도인 200여개 품목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들 부품에는 모두 완제품과 동일한 8%의 수입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더욱이 해외에서 생산된 카메라를 국내로 반입할 경우 국내에서 부품이 공급됐다 할지라도 그만큼의 관세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WTO 양허관세 대상품목들은 세계 자유무역 질서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혜라고 단언하기 어렵지만 해당 산업체들에는 상대적으로 상당한 이득을 주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국내 카메라 분야는 그동안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효자산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매년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3배에서 최고 10배나 많았으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쟁국으로 부상할 만큼 수입대체효과나 수출산업화에 크게 기여한 품목이다.
특히 카메라를 기반으로 하는 정밀광학기술은 우주항공 분야는 물론 정보통신에 이르기까지 핵심 기초기술로 간주되고 있고 특히 카메라산업은 비주얼이 중심인 멀티미디어산업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기반산업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처럼 중요한 카메라산업에 대해 정부가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이나 혜택은 차치하고 타 산업에 비해 오히려 불리한 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과연 정밀광학산업의 중요성을 인식이나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 분야 관계자들은 국내 카메라산업이 비록 매년 연속 무역흑자를 내고 있으나 핵심부품의 국산화가 미진한 점 등 기본 인프라가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부품에 대해 동일한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제조원가를 상승시켜 완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자명하다.
물론 해외로 수출할 경우에는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리지는 않는다고 반박할 수 있지만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다.
국내 카메라 분야의 산업경쟁력은 안방인 내수시장에서부터 비롯된다. 내수시장을 차지하지 못하고서 해외시장에서 좋은 결과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내 카메라산업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카메라 왕국인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것도 수입선 다변화 제도를 통해 일산 카메라의 유입을 막아왔기 때문이다. 때문에 수입선 다변화 제도가 완전 해제된 지금까지도 수입의존도가 높은 셔터·파인더 등 카메라 관련부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일산제품이 국내시장을 초토화시키는 것을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수입선 다변화 제도 해제로 일산 카메라 유입이 점차 늘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국산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현행 관세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 카메라업계도 해외 생산거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전기전자기류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생산된 카메라를 국내로 반입할 때 국내에서 반출된 부품에 해당하는 만큼의 관세를 환급해 주는 방안을 모색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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