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초 지난 61년 이후 38년만에 전파법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힘으로써 그 핵심 내용인 주파수경매제가 과연 차세대이동통신(IMT2000)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주파수경매제는 그간 통신업계 일부에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긴 했지만 「돈으로 국가 자원인 주파수를 기업에 파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한국적 정서」탓에 누구도 쉽게 말을 끄집어 내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정통부는 이동통신 발전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전파 이용 효율성 극대화와 배분 절차의 투명성 및 객관성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주파수경매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같은 설명은 그간 정통부 정책 실무진들이 IMT2000 사업자 선정에 주파수경매제를 도입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누차 암시한 상태에서 취해진 조치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
현재로서는 IMT2000 사업자 선정에 주파수경매제가 적용될 가능성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IMT2000 사업자 선정을 앞둔 영국, 독일, 프랑스 등도 주파수경매제를 통해 사업권을 내주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또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선정과 관련, 공정성 및 특혜시비에 시달려 온 정부로서는 아예 이를 원천봉쇄하는 수단으로 주파수경매제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
사실 지난 96년 개인휴대통신(PCS)을 비롯, 주파수공용통신(TRS) 신규 사업자를 대거 선정한 이후 정부는 심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과 국회로부터 극심한 시달림을 겪어 왔다.
아무리 공정한 심사를 강조한다 해도 정경 유착이 일반화되어 있던 한국적 현실 속에 정부의 발표를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는 국민은 별로 없었고 이에 따라 해마다 국정감사 시즌이 되면 사업자 선정에 따른 특혜시비가 단골 메뉴가 되었고 급기야는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까지 이루어졌다.
이 때문에 PCS보다 폭발력과 파괴력이 몇 배 큰 것으로 평가 받는 IMT2000은 아예 경매제를 통해 시비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됐고 정부 역시 끌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에서 IMT2000을 통해 주파수경매제가 전면 도입되리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있다. PCS때도 그랬지만 「국가 재산」을 경매를 통해 기업에 넘긴다면 도대체 정부는 무엇하는 곳이냐는 반론과 자금 동원력을 갖춘 재벌기업만이 차세대 유망사업을 독점한다는 비난이 그것이다.
실제로 IMT2000에 주파수경매제를 적용한다면 그 가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날 것이다. 출연금과 사업계획서 심사를 병행한 PCS의 경우 출연금은 1100억원이었다.
사업서를 접수한 모든 업체가 상한선을 써 냈다. 경매제를 할 경우 PCS 출연금의 몇배가 될지는 누구도 모른다.
아무튼 전파법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주파수경매제 시행에 따른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자연히 통신산업 구조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 시장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도 전략 수정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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