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과 제니 시플리 뉴질랜드 총리는 15일 가진 정상회담에서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우리나라가 전자상거래를 이슈로 정상간 국제협력을 맺은 것은 이번이 미국에 이어 두번째다. 특히 이번 공동선언으로 우리나라는 WTO 등 국제기구에서 아시아권을 대표해 우리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한·뉴질랜드 전자상거래 공동선언 요지를 간추려 소개한다.
우선 양국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정부·기업·소비자의 신뢰구축, 법적기반 촉진, 양국간 대화증진을 통해 전자상거래 발전을 촉진키로 합의하고 민간부문이 전자상거래 발전을 주도한다는 원칙 아래 정부조치는 최소한으로 하고 민간 자율규제를 장려하기로 했다. 또 조세와 관세문제는 양국 조세당국이 협의해 전자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을 WTO 합의시까지 연장키로 했다. 특히 이슈가 되는 전자인증 및 서명문제는 전자인증방법을 지원하는 범세계적 기반 구축에 노력하고 전자서명 및 인증기술의 법적 유효성 인정과 공개된 표준개발을 장려하기로 합의했다. 사생활 보호에서 정부는 민간업계가 효과적으로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으며 인터넷 관리는 정부의 통제보다는 업계의 책임있는 자율규제가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도메인이름체계(DNS)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설립 및 전세계 인터넷 이해당사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DNS체계 개발을 지지하기로 했다.
<김경묵기자 km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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