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저작권 클리닉 (7);외국인 저작물

 문 : 우리나라에서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답 : 1.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른 보호: 저작권법은 외국인의 저작물을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1항).

 따라서 87년 10월1일부터 우리나라에서 발효된 「세계저작권협약(UCC: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같은 해 10월10일 발효된 「제네바 음반협약」, 95년 1월1일(실제로는 개정법이 발효된 96년 7월1일)부터 발효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부속협정인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협정: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Trade in Counterfeit Goods)」 가입국의 국민인 외국인의 저작물이 보호되게 된다.

 또한 96년 8월21일부터는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이 우리나라에 발효되므로, 이 때부터 동 협약 가입국의 국민의 저작물도 보호대상이 된다.

 이러한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범위는 국내 저작권자와 마찬가지로 1957년 이후에 사망했거나(공표시기를 보호기간의 기산점으로 하는 경우에는 1957년 이후에 공표된) 아직 생존한 저작자의 저작물이 보호된다.

 2. 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의 저작물과 맨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발행된 외국인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의 가입국이 아닌 국가의 저작물일지라도, 국내 상시 거주 외국인 및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 법인의 저작물이라면 내국인의 저작물과 동등하게 보호된다.

 또한, 외국에서 발행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저작물도 맨처음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것으로 보아 보호대상으로 한다고 함으로써 동시발행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제3조 제2항).

 3.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할 경우, 그에 상응한 보호의 제한: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나라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여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이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저작권법은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3항). 이를 통상 「상호주의」라고 한다.

 4. 국가별 저작권 보호기간의 차이에 따른 저작물의 보호: 저작물의 보호기간만 하더라도 각 나라별로 다르다.

 우리나라는 저작물의 공표후 또는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간 보호해 주지만, 사후 25년이나 30년, 70년 등으로 각각 나라별로 차이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상호 상대방이 보호해 주는 기간만 보호해 주게 되는데, 통상 양방의 보호기간 중 더 짧은 보호기간이 적용된다.

 2개국 이상에서 동시발행되는 경우에도 가장 짧은 보호기간을 정하고 있는 국가의 보호기간 동안만 보호를 받게 된다.

<자료제공: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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