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스톡옵션의 종류를 투자형·보상형·전체가치형으로 나눴다. 이번에는 투자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투자형(Investment)은 스톡옵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서 주식만을 옵션의 대상으로 하고 옵션수혜자는 옵션행사시 행사가격만큼 자기 자본을 투자하게 된다.
따라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자기 자본을 전혀 투자하지 않는 보상형의 스톡옵션과 구분된다. 이러한 투자형의 스톡옵션은 세제상의 우대조치 유무에 따라 장려형 스톡옵션과 비적격 스톡옵션으로 나눌 수 있다.
장려형 스톡옵션(ISO:Incentive Stock Option)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세제상의 우대를 조건부로 하여 일정 기간 일정한 가격으로 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스톡옵션으로 비적격 스톡옵션과 함께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스톡옵션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스톡옵션(즉 주식매입선택권)의 원형이 된 제도다. 인센티브 스톡옵션은 옵션의 제공시와 행사시에 비과세가 되며 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 처분시의 시가와 옵션행사가격의 차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장려형 스톡옵션은 조세감면 등의 혜택이 있으므로 임직원에 대한 동기부여 효과가 크고, 여타의 보상수단에 비해 기업에 비용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장부상 순이익의 규모를 중시하는 기업들에게 유리한 보상수단이 된다.
비적격 스톡옵션(NQSP:NonQualitified Stock Option)은 기본적 구조는 장려형 스톡옵션과 같지만 장려형 스톡옵션과 달리 세제상의 우대조치가 적용되지 않은 스톡옵션을 말한다.
따라서 옵션행사가격을 옵션 부여일의 시가 이하로 설정할 수도 있고, 연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도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상품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적격 스톡옵션에 대해 미국은 1934년 증권거래법(Sec Rule 16b의 3)에서 그 행사 요건을 정하고 있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심의조정과 주임 whitehk@softw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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