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용 시설물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물지 않아도 되며 환경친화적 업종과 물류업종도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규제완화 안건 20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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