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과학기술정책은 과학기술자의 자주성과 창의성의 극대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함(제2조 제2항).
-정부는 과학기술 목표, 인력수급 및 교육의 고도화, 기반의 확충 및 효율적 운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새로운 기술의 실용화 및 기술이전의 촉진, 투자재원의 조달 및 운용계획 등의 사항이 포함된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제6조).
-정부는 과학기술의 주요정책,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과학기술주체간 협조체제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기본계획, 연도별 계획,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및 이에 필요한 소요재원의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우선순위 설정과 예산배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한다(제9조).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고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과학기술부 장관이 되고, 위원회 산하에 간사위원이 위원장이 되는 운영위원회와 상임위원이 통할하는 사무국을 둔다(제10조).
-정부는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제12조).
-과학기술부 장관은 과학기술 지식기반사회 건설에 필요한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한다(제14조).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별로 각각의 특성에 맞는 임무와 목표를 부여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안정적인 연구기반을 조성하여야 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기관고유사업 등을 지원하여야 함(제16조 제2항).
-과학기술부 장관은 기초과학의 진흥 및 공공기술의 향상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함(제17조).
-국가과학기술의 종합기획 및 평가업무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무국 산하에 국가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설립한다(제23조).
-정부는 과학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소요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금 등을 설치할 수 있다(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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