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과 데이콤·하나로통신 등 유선통신사업자들이 약관을 위반하는 편법할인으로 통신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지난 30일 제50차 통신위원회 결과 한국통신의 차별적 시내전화 다량이용할인과 데이콤의 전용회선요금 할인, 하나로통신의 부당 요금할인 등 총 5건의 부당행위를 발견, 이를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이에 따라 시외전화를 한국통신으로 사전선택한 가입자에게만 다량 이용할인을 제공해온 한국통신에 차별적 할인행위에 대한 이용약관을 시정토록 하며 이를 언론에 공표토록 했다.
또한 한미은행 등 4개 금융기관에 시외요금 면제와 전용회선요금을 이용약관과 다르게 할인한 데이콤에 대해서도 이같은 행위를 중지하며 위반사실을 언론에 알리도록 했다.
이밖에 하나로통신이 지난 5월 한달간 기본료 24만원을 부당 할인했던 내용과 별정통신계약자인 삼성전자가 전용회선요금 40만원을 부당 할인해 제안한 부분도 즉시 중지토록 명했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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