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성적서 유효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돼 전기용품 제조 및 수입업체들의 형식승인 신청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형식승인 유효기간 갱신을 위해 종전에는 종료일 50일 전까지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만료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29일 관련당국 및 기관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행정규제 완화를 위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전기용품 형식승인제도 운용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운용에 관한 지침중 개정 고시(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형식승인 신청서류 중 자체검사를 위한 검사설비 명세서 등 첨부서류를 폐지하고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시험성적서만 첨부토록 변경됐으며 형식승인 승계요건을 명확히,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한국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로부터 확인토록 했다.
또 수입전기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시 첨부하는 서류 중 사후봉사체제, 무역업 신고서를 폐지해 서류제출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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