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등기소에 나가지 않아도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신청,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수원·인천지법은 고객이 등기부등본을 신청하면 발부된 서류를 집까지 배달해주는 콜센터를 구축·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콜센터 구축에 따라 고객은 인터넷(www.svccourt.go.kr) 또는 ARS 전화(서울 (02)599-9999, 수원 1588-0999, 인천 (032)442-9999)를 이용, 연중 아무 때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신청,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서비스는 오는 9월 대전·울산·부산 등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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