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MS)와 선 마이크로시스템스의 자바관련 재판에서 MS에 대해 선의 자바 규격에 맞도록 소프트웨어를 수정하도록 한 지방법원의 명령을 파기, 환송시켰다고 「PC위크」가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 제9순회 항소법원은 MS가 윈도98 등의 제품에서 자바를 변형 적용한 것은 경쟁업체인 선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것이라고 추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파기, 환송시켰다.
이번 재판의 본질이 단순한 계약위반 관련 분쟁인데 지방법원이 저작권 문제로 오인했다는 의미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법원은 MS에 내린 명령을 다시 심리해 결정해야 한다.
3인의 항소법원 판사는 그러나 MS가 지난 96년 선과 체결한 자바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했느냐 하는 본안 사건과 관련해선 선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며 지방법원의 이 사건 담당자인 로널드 화이트 판사와 의견을 같이했다.
선측은 따라서 항소법원의 입장은 화이트 판사의 판결근거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이라며 화이트 판사가 당초의 판결을 뒤집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오세관기자 sko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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