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종업원 1000명 이상의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컨소시엄이 과밀억제 대상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면 토지수용권을 포함한 개발권을 얻어 아파트·상가·학교·병원 등 모든 생활시설이 갖춰진 배후도시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업의 지방이전에 외국인 투자기업 수준의 세제감면과 이전대상 기존 사옥·공장의 성업공사 매입, 종업원 주택자금 지원 등 각종 금융지원이 제공되고 은행·대학의 지방이전에도 기업이전과 유사한 혜택이 주어진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이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5년 이상 사업영위 법인기업에 대해 외투기업에 준해 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5년간 50% 각각 줄여주고, 본사나 공장매각 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하며 재산세·종합토지세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감면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전대상 사옥·공장을 토지공사·성업공사를 통해 적극 매입해주기로 하고 우선 성업공사에 1조원 규모의 「지방이전기업 부동산 매입기금」을 설치키로 했다.
산업은행에도 1조원 규모의 「지방이전기업 지원자금」을 조성, 이전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은행대출금 재할인 지원에 사용키로 했으며 저리 융자도 제공키로 했다. 이전 종업원수가 1000명 이상인 대기업이나 대기업·협력업체 동반이전, 중소·중견기업의 컨소시엄 이전의 경우 토지수용권을 포함한 개발권을 부여하고 부지를 원활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국·공유지를 장기분할상환 조건으로 매각하거나 대여하며 해제가 가능한 그린벨트를 우선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업이전 혜택이 주어지는 이전대상지역은 과밀억제권역인 서울·인천·수원·안양·구리·고양·부천·과천·광명·의정부·남양주·하남·성남·의왕·군포·시흥 등 16개시고 입지대상지역은 과밀억제권역과 일부 성장관리권역 시·군 및 공장집적도가 높은 음성·진천·천안·아산 등 4개 연접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며 부산·대구·광주·대전시의 산업단지는 포함된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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