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리프트, 검사기준 제정 "표류"

 장애인·노약자용 휠체어리프트 누적 대수가 96년 이후 매년 2배로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으나 정부 부처간 정책 혼선으로 검사기준 제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하철 역사 및 공공 건물 등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 설치 증가에 따른 사고 발생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산자부 등 관련 부처는 검사기준 마련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에는 서울 혜화 지하철역에서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던 장애인이 부실한 리프트 안전장치로 인해 부상을 입은 바 있다.

 장애자단체들도 사고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업계 관행상 안전기준없이 제조된 휠체어리프트의 위험성이 실제보다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최근 장애자단체들의 휠체어리프트의 안전기준 제정 요청에 따라 『승강기에 준하는 완성 및 정기·수시검사 기준의 작성을 기술표준원에 요청해 놓았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산자부 기술표준원 측도 『승강기와 마찬가지로 휠체어리프트의 검사 수수료를 수혜자가 지불토록 할 경우 장애인우대라는 기본정책에 배치되는 만큼 승강기처럼 검사기준을 쉽게 제정할 수 없다』며 어려움만 토로하고 있다.

 이처럼 양 부처간 정책적 이견과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자단체와 관련업계는 『휠체어리프트의 검사기준 제정이 장기간 표류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은 『검사수수료를 누가 내느냐는 문제로 기준마련이 지연되는 동안 장애인들의 안전성이 위협받아서는 안된다』며 정부의 신속한 검사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관련단체 및 업계는 이같은 휠체어리프트 기준마련의 해결책으로 연 1억원 수준의 휠체어리프트 검사수수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보건복지부 측은 『내년 초까지 장애인들의 휠체어리프트 이용 현황을 파악, 검사기준을 비롯한 정책 전반에 대한 견해를 내놓을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휠체어리프트는 지난 88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후 정부의 장애인 편의증진 정책에 따라 90년대 중반 이후 연평균 2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여 연말까지 2000대의 누적 설치 대수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도 향후 2년간 읍·면·동사무소와 파출소 등 전국 400여개 공공기관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어서 휠체어리프트의 설치대수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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