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압력용기 등 열사용 기자재에 표시토록 돼있는 형식·제조 연월일 등 표시제도가 폐지되고 보일러의 제조검사기관이 종전의 에너지관리공단 한곳에서 여러개로 복수화된다.
산업자원부는 「열사용 기자재 관리규칙」을 이같이 개정, 19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규칙에 따르면 △열사용 기자재에 대한 형식·제조 연월일 등의 표시제도 △제조업자의 자체 검사기록 3년간 보존의무 △검사대상 기기 조종자의 준수사항 △온수보일러·축열식 전기보일러 설치확인기관의 확인 실적보고 등의 제도가 폐지된다. 또 보일러 등 검사대상 기기 제조검사기관이 종전에는 에너지관리공단 한곳에 불과했으나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시험·검사결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인검사기관에서도 제조검사를 할 수 있도록 복수화시켰다.
산자부는 열사용 기자재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기업들이 연간 10만건에 달하는 각종 검사 및 이행사항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우리나라 열사용 기자재에 대한 국제 신뢰도가 크게 향상돼 수출증대와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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