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돼온 수출자유지역이 제조업체뿐 아니라 물류와 중계무역업체들도 입주해 활동할 수 있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전면 개편된다.
산업자원부는 첨단산업과 물류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국제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해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을 「자유무역지역설치법」으로 전면 개정,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출자유지역은 원료나 반제품을 들여와 가공한 뒤 수출하는 수출가공지역 형태인 반면 이를 대체할 자유무역지역은 수출가공은 물론 외국에서 완제품을 들여와 보관하거나 라벨링한 뒤 다시 수출하는 물류·중계기능까지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수출자유지역에는 허용되지 않던 전문 물류업체와 무역업체의 입주가 허용되고 입주업체들이 외국에서 일시 들여온 상품을 포장하거나 라벨링한 뒤 재수출할 때 신고의무도 면제된다.
산자부는 수출자유지역이 그동안 외국인투자 유치, 수출촉진, 산업구조 고도화 및 연관산업 발전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으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생산과 물류가 통합되는 세계적 추세에 따르기 위해 자유무역지역으로 개편키로 했다고 법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산자부는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에 대해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입 제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공장건축때의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규제를 크게 완화하고, 특히 입주기업간 거래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내국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할 때 간접세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 지역에 반도체 제조장비·정밀기계 등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435개 첨단산업에 대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임대료 감면혜택도 주기로 했다.
또 원스톱서비스를 확대, 외국인 투자기업이 지역내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은 자유무역지역관리소가 일괄 처리하도록 했으며 자유무역지역을 관세영역 밖의 지역으로 간주, 지역내 물품의 이동에 대한 신고의무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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