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나 국제전화요금 등이 실제 통화시간보다 과다하게 부과된다는 일부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의 전화요금 부과실태를 점검해 사실여부를 조사, 조치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통신위원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공동으로 전담조사반을 구성해 우선적으로 이동전화, 국제전화, 별정통신사업자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타 사업분야로 대상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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