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엘리베이터 세제개선 문제를 놓고 승강기업계와 주무부처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 눈길.
승강기 관련업계는 『가정용 엘리베이터 설치주택에 무조건 가산과세를 부과하는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은 노인 및 장애인 복지정책에 반하는 것으로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 측은 『국민정서와 배치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개진.
업계 한 전문가는 『장애인과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세계적으로 가정용 엘리베이터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가정용 엘리베이터 설치주택에 가산과세를 부과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 자체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며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세제개선 문제를 심각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촌평.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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