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순식간에 인명과 재산을 잃은 수재민을 돕기 위해 국민의 온정이 답지하고 있는 가운데 PC통신 및 인터넷서비스업체들도 수재의연금 모금에 나서려 했으나 법적인 문제로 난관에 봉착.
현재 법적으로 각종 모금은 700번 서비스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돼있어 PC통신이나 인터넷서비스업체들의 경우 수재의연금을 모금하는 행위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상태. 이에 따라 일부 PC통신업체들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수재의연금을 모금하려 했으나 취소했다는 후문.
인터넷업체의 한 관계자는 『PC통신이나 인터넷서비스에 법적 지원이 뒷받침돼 국가 재난시 국민 화합의 장으로 활약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피력.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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