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매장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직영하거나 유통정보화시설·소비자피해보상센터 등의 시설기준을 지켜야 했던 대형 유통점과 백화점이 앞으로는 이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등 유통산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산업자원부는 9일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을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인·허가 사항의 경우 종전에는 식품제조·가공업 허가 등 11개의 인·허가를 해당 관공서별로 받아야 했으나 이를 한곳에서 일괄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또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돼있던 입점상인에 대한 후생사업·종업원 연수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그동안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지적돼 왔던 유통정보화시설 설치 권고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자금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유통정보화 관련 설비도입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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