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형식승인 기준인 750㎒ 대역에 미달하거나 겉표시와 다른 불법 케이블TV 구내전송로설비가 시중에 대량 유통되고 있어 정부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6일 한국전자산업진흥회 및 케이블TV 구내전송선로 설비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케이블TV 화면의 질 향상과 양방향 서비스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증폭기·분배기·분기기·직렬단자·보호기 등 케이블TV 구내전송로설비를 700㎒ 대역의 제품만 사용하도록 했으나 일부 전송망사업자와 건축시공업자들이 현재 양방향 서비스가 되지 않는 점을 감안, 설치비를 줄이기 위해 450㎒ 대역 제품을 구입·설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유통업자들이 450㎒ 대역의 제품을 라벨만 750㎒ 대역으로 변경, 시중에 유통시키고 있어 750㎒ 대역의 제품을 개발해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이 제품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450㎒ 대역의 제품을 설치한 소비자들은 양방향 통신과 초고속 인터넷, 방송채널 추가 등 더 나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750㎒ 대역의 전송장비로 교체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은 450㎒ 대역 제품에 비해 가격이 2배 이상 높은 구내전송선로증폭기의 경우에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10여개 케이블TV 구내전송로증폭기 생산업체들은 최근 전자진흥회 회의실에 모여 「불법 케이블TV 구내전송로설비 유통에 따른 대책회의」를 갖고 구내전송로증폭기·분배기·직렬단자·보호기 등 불법 케이블TV 전송장비에 대한 정부의 단속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케이블TV 증폭기업체들은 형식승인을 받지 못한 대만산 450㎒ 제품들과 겉표시는 750㎒로 돼 있지만 성능은 이에 크게 미달하는 불법제품들이 주로 서울 청계천 장사동에 있는 유통업체들에 의해 거래되고 있다며 이 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케이블TV장비와 관련한 형식승인 규격기준 이행 여부 조사는 전파연구소가 맡고 500가구 이상 아파트와 500가구 미만 아파트 및 연립주택 등의 케이블TV전송로 준공검사는 각각 체신청과 우체국이 맡고 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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