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번 전화서비스로 불건전 정보를 제공하며 돈을 벌어온 사업자들이 철퇴를 맞았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 한달간 700번 서비스 모니터링 결과 음란 정보를 제공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해온 71개 사업자를 적발하고 이들에게 이용해지나 이용정지 등 제재를 가했다고 4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일반전화를 연동해 폰팅으로 운영하거나 다자간 통화, 음란 정도가 심한 정보서비스 등 24개 사업자, 232회선을 이용해지시키고 불건전 서비스 제공 47개 사업자, 557회선은 3개월 이용정지시켰다.
또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이용전에 사전설명을 길게 만들어 요금이 많이 나오도록 하는 사업자, 18세 이하에게 운세정보를 이용토록 한 사업자에게는 경고조치를 취했다.
정통부는 이밖에 한국통신에 이용해지 전까지 해당사업자의 수입을 회수대행해주지 않으며 향후 동일 서비스를 동일 번호로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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