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자 번호 표시장치 "각광"

 통신비밀보호법 연내개정의 기대감으로 발신자 번호표시장치 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콜러ID 개발업체, 종합정보통신망(ISDN) 단말기업체, 전화기 제조업체 등은 발신자 전화번호표시를 규제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될 경우 관련장비 수요가 촉진될 것으로 보고 장비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노스텍전자(대표 염종선)는 지난해 3·4분기부터 발신자의 전화번호 또는 이름을 액정화면에 표시해주는 콜러ID를 생산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인해 시판이 불가능해지자 전량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이 회사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단위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최근 한국형 제품 개발에 착수했다.

 성화통신(대표 이영웅) 역시 올해초부터 콜러ID를 생산, 미국에 수출해왔으나 국내에서 발신자 번호표시가 허용될 조짐을 보이자 영어·불어·스페인어 등 3개 국어를 지원하는 콜러ID의 액정패널을 한글·영어·불어 등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소프트웨어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창·바스텍전자·유선정보통신 등 장비제조업체들도 관련법 개정 직후 시판할 수 있도록 콜러ID를 개발중이거거 개발을 마치고 양산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슈퍼네트·디지텔·아이앤티텔레콤 등 ISDN 단말기 업체들은 기존 단말기에 AODI(Always On Dynamic ISDN) 기능과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함께 내장해 지난달부터 판매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발신자 번호표시가 법적으로 허용될 경우 고객이 기능 추가에 따른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도 발신자 번호표시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20% 이상의 수요촉진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전화와 인터넷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웹스크린폰」을 개발한 삼성전자 역시 통신비밀보호법이 연내에 개정되면 수요가 촉진될 것으로 보고 이 제품에 발신자 번호표시 기능을 내장했으며 900㎒ 무선전화기를 생산하고 있는 대우통신·태광산업 등도 추후 생산될 신제품에는 발신자 번호표시 기능을 내장해 시장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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