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심각한 비피해가 발생한 경기북부와 서울 및 강원도 일부지역 주민들은 전화와 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한국통신(대표 이계철)은 수해지역에서 전화를 이전하는 경우와 수해복구 이후 기존 거주지로 전화를 이전할 때 이전장치비(1만4000원)를 면제하고 기본료와 부가사용료 등 월정액 요금을 전화불통일수만큼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징수유예를 희망하는 가입자는 전화국에 납부유예 신청을 하면 8월 청구분부터 6개월까지 요금납부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데이콤(대표 곽치영)도 집중호우 지역의 인터넷과 기업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의 서비스 미사용분에 대해 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데이콤은 이들 지역에서 자사의 인터넷서비스인 보라넷과 기업통신 서비스인 디지털 전용회선(DLS), 프레임릴레이(FR), 공중정보통신망(DNS) 등을 이용하는 인터넷 PC방과 기업 등 100여 이용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피해지역의 보라넷 이용자는 보라넷 홈페이지(www.bora.net)나 전화(02-2220-7000, 7007)를 통해, 기업통신 이용자는 전화(02-2220-5198, 5199)를 통해 각각 피해상황을 접수하면 된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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