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각급 기관 및 기업체가 Y2K 문제해결을 완료한 후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스스로 선언하는 「Y2K 문제해결 자체선언제」를 도입, 내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적용범위는 기관 및 기업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각 단체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장 또는 사업본부 등 부서단위로도 선언할 수 있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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