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진료비의 청구·심사·지급업무를 전자문서교환방식(EDI)으로 하는 요양기관이 전체 기관의 1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6년 12월 EDI 진료비 청구제도가 시행된 후 지난 6월말 현재 전체 5만8712개 요양기관 가운데 34%인 2만13개가 EDI 가입신청을 했으며 이중 9751개만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요양기관별로 3차기관이 44개중 9개로 20%, 종합병원은 230개중 20개로 8.7%, 병원은 1.2%, 의원급 21.6%, 치과 17.4%, 약국 19.1%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EDI 이용률이 가장 낮았다.
EDI로 진료비를 청구할 경우 종이나 디스켓으로 청구할 때보다 진료비 지급기간이 30일에서 15일로 단축돼 요양기관들의 경영수지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한 EDI 청구기관이 전체 요양기관의 절반만돼도 진료비 청구와 심사, 지급 등에 소요되는 경비 가운데 2500여억원이 절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EDI 청구를 원하는 요양기관은 의료보험연합회에 가입신청 서류를 제출한 후 검증절차를 밟아 연합회로부터 EDI 가입기관으로 인정받으면 된다.
<박효상기자 hs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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