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통신사업과 통신기자재 제조업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 및 소비자 보호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10일 입법예고하고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통부 장관이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정보통신 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던 조항이 삭제되고 전화기와 팩시밀리·구내교환기 등 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유효기간도 폐지됐다.
또한 전력이나 도로사업 수행 목적으로 설치된 한전이나 도로공사 등의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될 경우 사용정지가 명해졌던 기존과 달리 과징금 부과로 제재가 완화됐다.
이밖에 통신위원회에 직권이나 신청에 대한 증거조사권한을 부여, 소비자와 사업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했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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