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입통관절차 간소화와 물류 신속화를 추진키 위해 12일부터 서류없는 수입통관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류없는 수입통관제도는 수입사가 관련서류를 들고 세관을 방문할 필요없이 수입신고서·증명서·무역서류 등을 전자문서교환(EDI)방식으로 세관에 전송하는 것으로 통관절차를 완료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 등 18개 부처 48개 관련기관과 전산망을 연결했으며 연말까지 추가로 48개 관련기관을 전산망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수입신고를 위해 수입자가 세관에 나올 필요가 없어 인력절감은 물론 기업의 물류흐름이 빨라져 물류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이 수입통관제도를 성실제조업체, 외국인 투자업체 중 259개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며 향후 대상업체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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