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연간 30억원 이상의 조달수수료 등 세입 차질을 각오하고 획기적인 서비스 개선에 나섰다.
7일 조달청은 정부 조달업무와 관련해 업무 잘못으로 민원인이 두번 이상 방문할 경우 5000원 상당의 교통비를 보상해 주고 불친절한 전화응대의 경우도 국제전화는 비용 전액을, 시외전화는 건당 2000원 상당을 각각 보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계약 표준행정 소요일수 초과시 △납품된 물품이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대체납품할 경우 △납품업체의 부도·파산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새로 계약을 맺을 때 △저장물품을 공급기한 내에 공급하지 못할 때 등에도 조달수수료를 면제 또는 환불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또 납품업체가 계약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내는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지제상금 등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대신 수요기관의 수입으로 돌려 주고 납품업체로부터 조달물자 대금청구를 받고 8시간 이내에 지급하지 못할 때도 5000원 상당을 보상하기로 했다.
<대전=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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