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 후 15초 이내에 끊어지는 PC통신 및 인터넷요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한국통신(대표 이계철)은 PC통신이나 인터넷서비스를 이용중 15초 이내에 끊어질 경우 원인에 관계없이 요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3일 밝혔다.
한국통신은 컴퓨터통신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접속 후 수초 내에 끊어지는 사례가 빈발하고 이에 따른 네티즌들의 민원 역시 만만치 않다고 판단, 자사의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대상은 일반전화나 종합정보통신망(ISDN)으로 014XY 데이터통신망을 이용해 PC통신이나 인터넷에 접속했을 경우이며 6월 사용분(7월 청구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한국통신은 『15초 이상의 통신요금에 대해서도 고객이 요금에 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그 의사를 존중,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네티즌의 요구에 부응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신이 끊어지는 이유로는 PC와 모뎀의 상태불량, 서비스사업자의 자체 망이나 서비스 문제, 선로불량 등이 꼽히고 있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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