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일부터 기업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해 산업연구용품 및 공장자동화시설재, 첨단산업시설재 등 876개 품목을 관세감면품목으로 신규 지정하거나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8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산업연구용품 관세감면품목은 모의시험기 등 23개 품목이 늘어난 276개가 지정됐으며 중소기업 50%, 일반기업 40%의 감면율을 각각 적용받는 공장자동화시설재는 절단기 등 14개 증가한 446개가 지정됐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코스피, 3%대 급락 5500선 마감
-
2
LG 사업보고회 돌입…구광모 회장 'AI 승부수'
-
3
KB국민은행, SK하이닉스·무보와 2500억원 규모 반도체 협력사 금융지원
-
4
美 결제기업, 스테이블코인 보관·발행까지 영역확장… 韓 제도화 지연, 사업 제약
-
5
美 코어위브 충격에…코스피 5700선 마감
-
6
국내시장 포화…해외로 눈 돌리는 보험사
-
7
류재철 LG전자 CEO “AI 데이터센터, 냉각 효율이 연산 전력 좌우”
-
8
LG전자, 상업용 시스템 에어컨 '멀티 브이 7' 공개…듀얼 AI·스핀엑스 컴프레서 탑재
-
9
STO 제도화 초읽기…잠잠했던 조각투자 발행사, 상품 출시 속도
-
10
은행 기업대출, 부동산 담보보다 기술력·사업성 평가 강화해야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