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업체와 경쟁을 의식해 가입자수를 정보통신부에 허위로 보고한 SK텔레콤·신세기통신·한국통신프리텔·한솔PCS·LG텔레콤 등 5개 이동전화사에 각각 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전기통신사업법상 외국인 지분 한도를 초과한 SK텔레콤은 2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 5개사가 지난 3월 중 신규가입자로 보고한 341만2000명에 대해 전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143만여명이 허위로 판명됨에 따라 이동전화시장의 공정한 경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각사별로 허위 보고된 가입자수를 보면 △SK텔레콤 60만4000명 △신세기통신 30만명 △한국통신프리텔 17만7000명 △한솔PCS 15만7000명 △LG텔레콤 19만2000명 등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자가 허위로 보고할 경우 최고 1000만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전기통신사업법상 외국인 지분한도(33%)를 초과한 SK텔레콤에 대해 2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통보했다.
정통부는 작년 12월 당시 증권감독원으로부터 SK텔레콤의 외국인 지분이 전기통신사업법의 취득한도를 초과했다는 통보를 받고 12월 18일 SK텔레콤에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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