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내 인터넷비즈니스 환경이 크게 달라진다. 먼저 인터넷비즈니스의 골격이 될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이 시행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뱅킹의 시범서비스도 시작된다. 또 인터넷 대중화를 앞당길 개인 및 기관의 복수 도메인등록이 허용되고 우체국 전자상거래의 본격서비스도 실시된다. 올 하반기를 기점으로 국내 인터넷비즈니스 확산의 첨병역할을 할 새로운 법·제도 및 각종 서비스 내용과 파급효과를 자세히 알아본다.
<편집자>
다음달부터는 은행권의 인터넷뱅킹 시범서비스가 시작된다. 국민은행·조흥은행 등 그동안 독자적인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준비해 온 일부 시중은행은 물론 한국통신과의 공동사업도 7월이면 시범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일단 7월부터 선보이는 인터넷뱅킹 서비스는 자금조회 및 실시간 계좌이체 등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그동안 대다수 은행들이 PC통신을 통해서도 이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왔던 점에 비춰보면 단지 통신상의 접속공간이 인터넷으로 확장된 것일 뿐이라는 얘기다. 특별히 눈에 띄게 달라질 것은 없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개방형 전산환경인데다 서비스의 추가·확장도 용이하다는 점에서 당장보다는 앞으로 변화의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
고객 입장에서는 우선 인터넷 전자상거래(EC) 등을 활용할 때 실시간 계좌이체라는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인터넷 쇼핑몰의 주된 지불수단이었던 신용카드 결제방식은 비교적 높은 수수료 때문에 쇼핑몰들로부터 다소 외면받았던 게 사실이고 계좌이체도 배치업무로 처리되는 게 고작이었다.
이와 함께 실시간 계좌이체는 일정한 소득원이 없는 학생층을 인터넷 쇼핑의 새로운 고객으로 대거 영입하면서 인터넷 지불수단의 한 축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으로서는 PC뱅킹이나 폰뱅킹보다도 저렴한 비용으로 기본적인 입출금업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은행의 지점 영업 및 대고객 서비스 방식의 변화가 가속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종전 창구직원을 다른 핵심역량으로 재배치하는 은행의 조직운용 측면에서도 변동이 예상된다.
그러나 앞으로 인터넷뱅킹이 대고객 접점으로 대중화할 경우 인터넷뱅킹은 고객 데이터베이스(DB) 마케팅과 결합하면서 발전적으로 진화할 전망이다. 개인 고객에게는 자신의 신용도에 따른 투자·대출·수납 등 각종 부가 금융정보가, 기업 고객에는 기업간 결제 및 외환거래 등의 부가서비스가 이르면 올해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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