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 때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성과물 이전을 위해 관련법을 제정하겠다고 보고한 후 이를 꾸준히 추진해 왔던 과학기술부는 최근 그 결과물로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마쳤으나 산업자원부가 난데없이 독자적으로 별도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서자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모습.
과기부는 특히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술이전 및 실용화법안의 입법예고에 앞서 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특허청·중소기업청 등 관련부처의 의견 조회에서 법 초안 가운데 상당부분 반대하는 의견이 많자 이를 어디까지 수용해야 할지 고심.
과기부의 한 관계자는 『법 초안을 마련하는 단계에서부터 국민회의 등과 비공식 당정협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해 왔는데도 산자부가 적극적인 의견 개진보다는 독자입법추진을 운운하고 있고 특허청 등도 특허료 감면 등의 조항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입법예고 후에도 난항이 예상된다』며 한숨.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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