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가 성공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최고지도자의 의지와 관련법의 제정, 강력한 추진체계가 절대 필요하다. 국내에서 전자정부는 지난 96년 정보통신부가 주도해 제정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서 처음 그 개념이 선보여졌고,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자정부 구현에 대한 당위성은 「국정개혁과제의 실현방안」의 하나로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집권당인 새정치국민회의의 경우 정책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8월 당과 산·학·연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전자정부구현정책기획단을 구성했다.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와 방법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한 한시적 특별법 「전자정부구현특별법(안)」은 이 기획단의 첫번째 작품이다. 국민회의가 이같은 특별법안을 마련한 것은 기존 정보화촉진기본법의 틀로는 전자정부가 구현하고자 하는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 특별법안은 법 제정 자체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는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 사이의 이견, 이들 부처와 정치권 사이의 이견 등으로 심의조차 못한 채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째 표류중이다. 당초 지난 정기국회에서 법률안 심의상정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법률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집권당이 추진하는 이 특별법안에 대해 우선 해당부처인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의 입장은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행자부의 경우 이 특별법안이 전자문서의 생성·관리·이용·보존에 대한 규정이 없는 한 제정 자체의 이유가 불투명한 법률이 될 우려가 있다면서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정통부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이 마련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리해 이행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법률의 제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즉, 특별법안의 내용이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모두 담겨 있어 개별 법률 입법추진을 반대하는 것이다.
한편 총 5장 20조로 돼 있는 전자정부구현특별법(안)은 전자정부 구현에 대한 기본원칙과 이 원칙에 의해 구성되는 전자정부추진위원회가 구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 공공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정보화 책임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기획예산처가 전자정부추진위원회의 상부 기관이 돼 중요사항을 심의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법안은 전자정부추진위원회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장은 기획예산처 장관, 부위원장은 행정자치부 차관이 각각 맡고, 별도로 행정자치부 차관이 반장이 되는 전자정부추진전담반을 두는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밖에 전자정부 구현에 필요한 인력 양성과 관리를 공공기관장의 역할로 명문화한 점도 눈에 띈다.
숭실대 이윤식 교수(행정학)는 전자정부구현특별법(안)에 대해 『제반 물적자원에 대한 정보자원관리를 별도로 규정해 정보화책임관이 총괄하도록 한 점은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온기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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