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는 상거래의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뛰어넘어 미래의 상거래나 무역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혁명적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전자거래기본법」을 제정했다는 것은 이같은 대열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사실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차관보는 96년 말부터 논란을 거듭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자거래기본법은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전자상거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체계적인 진흥정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보는 그동안 종이로 만들어진 서류만이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아 그 권리 및 의무를 가질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인터넷과 각종 통신망을 이용해 거래가 이뤄지는 전자서류 및 전자결재도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게 됐다는 의미에서 「21세기형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보는 또 전자거래기본법에는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의 신뢰구축을 위해 전자거래를 하는 사람의 개인정보보호 및 컴퓨터의 안전성 확보와 같은 의무사항을 삽입, 개인의 보안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썼다고 밝혔다.
이 차관보는 특히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거래 촉진을 위해 국가적인 추진체계 정비를 조문화, 범정부적인 전자거래 촉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자거래정책협의회」 구성을 의무화했다고 덧붙였다. 전자거래 촉진과 진흥을 위해 현 전자거래표준원을 유관기관과 통합,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을 설립해 전자거래의 연구·개발·법제도 연구 및 표준개발에 나서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승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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