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정부출연연구소 기관장이 개인특허 출원과 특허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연구소 직원과 연구시설을 이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최근 「항공우주연구소장, 비밀리에 특허 사유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항우연 장근호 소장이 연구소 규정을 무시하고 연구소의 연구인력과 시설을 활용해 연구소 명의가 아닌 자신과 두 아들 명의로 98년 5월 「자동차 엔진의 실시간 토르크 측정방법」이란 특허를 출원했다』며 『특허를 위해 연구소 K·C연구원 등 수명에게 핵심적인 실험을 지시하고 데이터를 확보했는가 하면 회로도까지 작성하게 했으며 최근까지 또다른 연구원을 시켜 유사한 실험을 계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우연 장근호 소장은 항우연 전자게시판에 올린 「소장의 특허출원 문제」라는 제목의 해명을 통해 『특허출원 전 연구소의 특허담당자와 개인 명의로 출원해야 할지 연구소 명의로 출원해야 할지 자세히 상의한 결과 그 내용이 연구소 업무와 아주 무관하고, 연구소 명의로 출원하려면 출원금 부과 등에 문제가 있어 출원금을 자비로 부담, 개인 자격으로 출원했다』고 밝히고 『현미경을 이용한 세밀한 작업이 필요한 부분, 작은 코일의 임피던스 측정, 작은 납땜 등 연구소 기능원 몇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 일이 있다』고 시인했다.
장 소장은 그러나 『특허의 내용은 적어도 5∼6년 전부터 집에서 아들들과 같이 토론을 거쳐 같이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연구소의 연구인력을 동원하고 시설을 활용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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