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승강기 제조·판매업체와 관리주체들이 검사기관에 납부하던 승강기 검사수수료가 10% 인하된다.
9일 산업자원부는 지난해말 입법 예고된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개정령」 가운데 그동안 공포가 지연돼 왔던 승강기의 완성·수시검사 및 정기검사 수수료 인하조항을 조만간 확정,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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