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민간금융 보안관할권 금감원으로 단일화

 민간 금융권에 대한 전산보안정책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전산망의 정보보호 정책기관인 국가정보원은 최근 각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통신망보호대책회의를 갖고 민간 금융권의 전산보안관할권을 금융감독원으로 단일화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이는 민간 금융권의 세부 전산보안대책은 금감원의 감독만으로 보안성 승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해 그동안 공공전산망으로 분류되던 민간 금융권이 사실상 국정원의 그늘을 벗어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트레이딩을 비롯, 최근 들어 은행·투신·보험 등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 금융서비스의 민간 자율권이 크게 보장되는 한편 업종 특성에 맞게 책임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책은행 및 은행·증권·보험의 공동망에 대한 보안정책은 여전히 재경부가 고수한다는 계획이어서 정책상의 혼선도 예상된다.

 금감원은 최근 국민·조흥은행으로부터 독자적인 인터넷 뱅킹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공식 의뢰받아 작업중이다. 또 공중전화망(PSTN)을 통한 웹뱅킹사업을 부산은행으로부터, 하나로통신의 초고속망을 통한 뱅킹서비스를 한미은행으로부터 각각 검토 요청받은 상태다. 이는 한국통신·시중은행권 공동의 인터넷뱅킹 사업에 대한 첫 보안승인에 이은 작업으로 앞으로 업종을 초월해 인터넷금융서비스 도입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장기적으로 전산보안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선진국의 평가기법을 도입하되 당분간은 한국정보보호센터와 공동으로 전산보안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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