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U 관세 소급 추징 움직임에 컴 관련 3개 단체 강력반발

 정부가 카트리지 방식 중앙처리장치(CPU)인 펜티엄Ⅱ·Ⅲ 프로세서를 기존 칩형 CPU와 달리 컴퓨터 부분품으로 분류해 이에 맞는 관세를 97년 하반기 첫 수입된 것까지 소급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통보하자 PC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관세청은 펜티엄Ⅱ·Ⅲ 프로세서가 칩이 아닌 컴퓨터 부분품으로 이에 합당한 관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컴퓨터업계에 97년 7월부터 99년 5월 17일 이전까지의 수입분에 대한 미납관세를 이달 말까지 자진해서 수정신고하도록 7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까지 내수·수출용으로 수입된 프로세서가 3억1349만 달러 어치인 점을 감안하면 총과세액은 250억원에 달하는데 이 중 수출용의 경우 환급이 가능하고 또 수정신고할 경우 가산세 50%를 경감해주어 실제 국내 컴퓨터업계가 추가 부담해야 할 관세는 13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97년 7월부터 상품화된 펜티엄Ⅱ는 기존의 칩에 영상·처리속도 기능을 첨가한 것으로 국제규범상 칩과는 다른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세계관세기구(WCO)는 지난 5월 12일 이를 표결에 부쳐 전세계 회원국(97개국)의 만장일치로 컴퓨터 부분품으로 결정했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관세청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한국전자산업진흥회·정보산업연합회·용산컴퓨터상가연합회 등 컴퓨터산업 관련 3개 단체는 7일 전자산업진흥회 회의실에서 긴급 공동대책회의를 갖고 PC산업 발전과 실수요자인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 이를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청와대·국민회의·감사원 등 정부기관에 제출했다.

 「컴퓨터 산업계의 당면 애로 건의」라는 제목의 이 건의문에서 3개 단체는 『미국 인텔사가 97년 하반기부터 출하한 펜티엄Ⅱ 프로세서는 외형만 카트리지 방식일 뿐 기존 CPU와 전혀 다를 게 없다』며 『그간 무관세로 들여오던 CPU를 컴퓨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높은 관세율을 소급 적용한다면 컴퓨터업계는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총 135억원 이상 추가 부담요인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 3개 단체는 『이 경우 컴퓨터업계는 지난해 경영악화에다 소급 추징분을 매출원가에 반영하지 못해 보전이 곤란한 실정이어서 기업경영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용산상가 등 전국에 걸쳐 산재된 약 1500개 중소업체에 CPU를 공급하고 있는 중소 유통업체들은 관세 추징시 도산이 속출하고 이로 인해 중소 컴퓨터업계의 CPU 공급 중단 등의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3개 단체는 이와 함께 CPU 관세율 인상으로 국산컴퓨터의 가격인상이 불가피해 판매부진은 물론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인한 외제 수입의 증가 등으로 우리나라 컴퓨터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 3개 단체는 『품목분류를 수정할 경우 그 세율은 종전대로 유지해야 하며 만일 WCO의 결정에 따라 세율을 변경한다 해도 WCO의 결정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펜티엄Ⅱ·Ⅲ 프로세서에 대한 관세율은 미국·일본의 경우 무관세, 유럽 각국과 대만은 품목분류 변경에도 불구하고 낮은 관세율을 적용할 뿐 아니라 추가로 소급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아 영향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컴퓨터 관련제품의 관세율을 보면 CPU 등 기초소자(HS8542)는 97년 4%, 98년 2%, 올해부터 무세이며 컴퓨터 부분품(HS8473)은 97년 8%, 98년 7.9%, 올해 4%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부터는 모두 무세다.

 관세청은 펜티엄Ⅱ의 품목분류가 컴퓨터 부분품으로 확정돼 관련제품의 미납관세 징수가 불가피하다면서 업체별 사정을 감안, 필요한 경우 납기연장과 분할납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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